계약제 교원 상한연령 만 65세로 늘린다

경기교육청-교총, 2010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지역내일 2011-04-11
경기도내 계약제 교원의 상한 연령이 만 62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영규)는 8일 ‘2010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로 계약제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해져 계약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거 및 통학여건에 따라 교원들이 선호하는 학교(특구역?갑구역 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교육청과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상견례와 소위원회, 실무교섭 등 모두 12차례의 교섭을 벌였다. 최근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13개 조항, 교원복지 및 근무조건 6개, 교원의 전문성 및 교권신장 6개, 교육환경 개선 16개,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3개, 보칙 3개 등 모두 47개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경기교총은 당초 63개항을 요구했으나 법렵상 교섭?협의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제외했다.
이번 교섭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 교섭 관행을 한 단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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