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도로 굴착 및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자, 원주시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각종 공급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도로 굴착 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 굴착된 도로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이에 원주시는 도로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본 조례에 따르면 도로 굴착 등 도로를 손괴했을 경우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구 지연 또는 도로 손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도로복구비를 부과 징수하여 시에서 복구하거나, 시에서 우선 복구를 실시한 후 원인자를 찾아 추후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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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각종 공급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도로 굴착 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 굴착된 도로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이에 원주시는 도로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본 조례에 따르면 도로 굴착 등 도로를 손괴했을 경우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구 지연 또는 도로 손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도로복구비를 부과 징수하여 시에서 복구하거나, 시에서 우선 복구를 실시한 후 원인자를 찾아 추후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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