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곡 뉴타운도 무산

지역내일 2011-04-18

주민투표 반대 과반수 넘어 … 경기도내 4번째 

수도권 뉴타운 붕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지구 뉴타운이 무산됐다. 김포시는 양곡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1100여명 중 52.8%인 585명이 참여,
53.2%인 311명이 반대했고 41.7%인 244명이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뉴타운 추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김포시 양곡지구 뉴타운이 취소되면 경기도내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군포시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에 이어 4곳이 된다. 경기도 서부지역에선 첫 뉴타운 해제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지역은 남부지역에 집중됐다. 김포시에는 김포지구만이 뉴타운으로 남게 됐다.
 당초 김포시는 투표율 제한선을 55%로 했지만 3주나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투표율이 52.8%에 머물자 11일 협의회를 개최, 현 시점에서 개표하기로 기존 합의를 변경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 계획”이라며 “곧 경기도에 지구지정 취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8만㎡ 규모의 김포시 양곡지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난 2009년 3월 지구지정이 됐지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인근 한강신도시까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