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5월 20일까지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각 세대를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며, 고지문 전달이 안 된 세대는 관보 공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고, 7월 29일에는 전국 일제 고시를 실시한 후 법정주소로 확정 사용한다. 올해 8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주소인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정착되면 방문지를 쉽게 찾아 갈 수 있으며 화재나 범죄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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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정착되면 방문지를 쉽게 찾아 갈 수 있으며 화재나 범죄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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