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선발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전문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개전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선발·임용기준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개정 계획은 교과부가 지난 해 11월 23일 발표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주요개선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빠르면 2012년 임용후보자 선발부터 시행된다.
개정될 선발 기준은 암기 위주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가산점제 폐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획 능력 평가 도입, 현장평가 강화, 심층면접 시 역량평가 반영 등이 주된 골자이다.
1차 전형에서는 교육 현안 문제 해결 중심의 주관식 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기획 능력을 평가하며 2차 전형에서는 창의적인 수업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의 컨설팅 역량,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현장 조정 능력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여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근무 5년 이내에 징계의결,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성적 및 생활기록부 조작, 학생 상습폭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추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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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이 같은 개정 계획은 교과부가 지난 해 11월 23일 발표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주요개선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빠르면 2012년 임용후보자 선발부터 시행된다.
개정될 선발 기준은 암기 위주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가산점제 폐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획 능력 평가 도입, 현장평가 강화, 심층면접 시 역량평가 반영 등이 주된 골자이다.
1차 전형에서는 교육 현안 문제 해결 중심의 주관식 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기획 능력을 평가하며 2차 전형에서는 창의적인 수업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의 컨설팅 역량,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현장 조정 능력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여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근무 5년 이내에 징계의결,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성적 및 생활기록부 조작, 학생 상습폭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추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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