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꼭 신고하세요

지역내일 2011-04-27
앞으로는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석면조사결과서’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철거 시 석면 처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연면적 합계 50㎡ 이상(주택의 경우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거나,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등의 설비 면적의 합 15㎡ 또는 부피의 합 1㎥ 이상을 철거·해체하거나, 파이프 보온재를 80m 이상을 철거·해체할 때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석면조사결과서(사본)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은 철거신고 절차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 규정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 안내문 2천 부를 제작해 횡성지역 건축사협회, 철거업체,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배부하였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다가 분진 등으로 인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되어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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