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된 애완견 무료등록 시행

안산시 반려동물 무료등록사업, 5~11월 3000마리

지역내일 2011-05-30
애완견을 기르는 집에서 개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개와 함께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때로 사람이 개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개는 인간과 교감할 줄 알며, 충성심또한 높아서 TV프로그램에서 주인을 잃은 개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가슴을 저밀정도다. 그래서 개는 오랜 세월 함께 지내는 대표 ''반려동물''이다.
자식처럼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의 충격도 크다. 개가 굶주린 상태로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메고 있지나 않은지 다치지나 않았는지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안산시는 올해도 반려동물(개) 무료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동물등록은 보호법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개)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월령 3개월 이상인 동물(개)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인 개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사육중인 개에 대해서는 시범기간 동안 3000마리를 등록 수수료 없이 무료 등록 해준다.
반려동물 등록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안산시 관내 동물병원 31개소에서 전자칩 주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의 정보가 담긴 작은 전자칩을 개의 몸에 주입시술하고 귀가하면 된다. 전산입력절차가 끝난 후 개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증 수령을 수령하면 된다. 동물등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생명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481-2323
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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