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택취득세 반값으로 감면

지역내일 2011-06-01
안양시는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첫 발표된 금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는 이와 관련해 주택취득세 환급, 감면 안내문을 지난 20일 구청을 통해 해당가정 총 1802가구에 발송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담당공무원 연락처와 함께 해당가구의 감면내역 및 환급신청서가 친절하게 기재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1%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의 4%를 적용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대책이 발표된 3월22일 이후부터 금년 말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환급대상은 대책발표일 이후 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5. 19)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다. 안양시에서는 508건에 13억100만원이 환급된다.
문의 안양시 세정과 031-389-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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