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행을 70일 앞두고 원주시가 청사 초과 면적 해소 및 면적 효율화를 위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착수한다. 7월 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방문 민원이 많은 부서인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를 1층에 두고, 비사무용 공간인 국제교류자료실, 전산교육장은 지하층에 배치하고, 2층 갤러리 공간에는 오픈 도서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 해소된 공간은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에게 임대한다.
원주시 청사 면적은 2만7208㎡로 기준 면적 1만8907㎡보다 8301㎡가 초과되어 지난 해 9층을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등 2개 기관에 임대하였으나 지하에 설치된 넓은 면적의 민방공 대피 공간이 제외되지 않아 완전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사무실 재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는 구조적으로 지하 공간(기계·전기실, 서고, 통합방위실 등)이 지상공간의 28%(7693㎡)를 차지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하 2층은 체육시설로 지하 1층은 문화강좌 시설로 변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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