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시영아파트 건립 논란 해결

시-주민대책위 합의, 지난 18일 주민설명회 가져

지역내일 2001-10-26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주민들의 격력한 반대속에 건축을 강행했던 중원구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 시와 주민간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은행시영아파트건립반대주민대책위(위원장 조희태 정일진)’는 지난 6월22일 10개의 협상안을 성남시에 제시했으며, 성남시가 지난 10일 대책위 요구에 대한 추가 회신을 최종 전달하고 대책위가 수용함으로써 5년간 지속된 민원이 해결을 보게 된 것이다.
지난 18일 은행2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상 타결안 결과 보고회’ 자리에서 조희태 위원장은 “아파트 건립을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 드리며, 대신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630여평)과 녹지공간(400여평) 등의 조성을 성남시로부터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며 성남시의 회신내용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성남시의 주민요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가칭 ‘은행 동 사랑모임’ 결성을 제안했다.
한편 타결안의 핵심 내용은 △아랫동네 놀이터나 공원조성을 위해 시는 은행2동 1723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보상을 추진중이며, 주차장 설계시 주민 휴식공간 마련 △세대수 감축 및 일조권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안해 아파트 각세대의 베란다가 단지쪽(주택가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당초 446tpei 최고 17층의 아파트조성 계획을 432세대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설계변경 △초등학교 과밀 학급문제 선 해결 등 9개항이다.
/벡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