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사전 신고절차 없이 철거할 경우 일률적으로 3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조정기준안에 따르면 200㎡ 미만 건물 10만원, 200~300㎡ 미만 15만원, 300~400㎡ 미만 20만원, 400~500㎡ 미만 25만원, 500㎡ 이상은 30만원으로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주택,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 농·어업용 시설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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