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 일원(휴게소 뒤편)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6~8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설정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선바위 일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퇴거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다.
물놀이 사망사고가 잦은 곳으로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사용금지 및 출입을 통제한다. 선바위 아래 보가 설치돼 물놀이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선바위 주변은 물이 깊어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안전선을 설치해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예전처럼 물놀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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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일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퇴거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다.
물놀이 사망사고가 잦은 곳으로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사용금지 및 출입을 통제한다. 선바위 아래 보가 설치돼 물놀이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선바위 주변은 물이 깊어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안전선을 설치해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예전처럼 물놀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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