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시.군 지역 제한 공무원 공채시험 시 응시자격 중 거주지 기준을 2012년 1월 1일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등록 기준지 선발 기준을 폐지하고, 시험 공고 시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당해 시.군에 3년 이상(합산) 실재 거주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고성군 방문 시 황종국 고성군수로부터 타 지역 출신 공무원이 임용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대도시나 출신 지역으로 전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일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력 손실이 많다는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개채용시험 공고상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거주지 자격 기준을 부여한 결과, 대부분 응시자들이 우선합격을 위해 유리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임의 이전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3~6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이들 공무원들이 다시 대도시나 연고지 등으로 전출하는 등 업무 공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A군의 경우, 2005~2009년 사이 전체 109명이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중 30%인 33명은 이미 전출했으며, 19.3%에 달하는 21명이 인근 대도시 및 자신의 연고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등 합격 인원 중 50% 정도가 전출을 원하고 있어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함은 물론 적극적 업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춘천 원주 강릉시 등 대도시 지역은 공무원으로 합격한 후, 타지역 전출이 거의 없고 우수인력이 풍부함에 따라 기존방식대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해당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이 지역에서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광역화하여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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