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공직사회 선물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위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만 예외적으로 통상적 범위 내(3만 원 미만) 소액의 선물 수수가 허용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물을 받은 경우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통념과 미풍양속에 근거한 직무관련자가 아닌 친구, 친지, 직장동료, 동창회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지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도지사와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을 다짐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실천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철과 설, 추석 등을 취약시기로 설정하여 공직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처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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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만 예외적으로 통상적 범위 내(3만 원 미만) 소액의 선물 수수가 허용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물을 받은 경우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통념과 미풍양속에 근거한 직무관련자가 아닌 친구, 친지, 직장동료, 동창회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지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도지사와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을 다짐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실천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철과 설, 추석 등을 취약시기로 설정하여 공직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처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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