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증식한 ‘붉은점모시나비’ 국내 최초로 방사

지역내일 2011-06-17 (수정 2011-06-17 오후 5:57:16)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성한)과 (사)홀로세생태보전연구소(소장 이강운)은 지난 10일 국내 최초로 인공 증식한 붉은점모시나방을 방사했다.
최근 서식 환경의 변화로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 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붉은점모시나비의 복원을 위해 붉은점모시나비 60~70마리가 살고 있는 삼척시 소재 서식지에 붉은점모시나비암수 10쌍을 방사한 것.
붉은점모시나비를 방사한 이후에는 유전자 분석, 개체군 동태 및 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원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붉은점모시나비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서식지에 붉은점모시나비의 먹이식물인 기린초 1500본을 식재한데 이어 올해에도 기린초 1000본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붉은점모시나비의 우화 시기인 5월 말∼6월 초에 맞춰 불법 포획 및 서식지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붉은점모시나비를 불법 포획하는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사)홀로세생태보전연구소는 2006년 삼척 지역에서 포획한 암수 2쌍을 이용하여 지난해까지 300여 마리를 증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