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지역내일 2011-06-23

강원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쉽 확립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중앙부처 인사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준국장 이상 23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평가는 피평가자의 상위자, 동료, 하위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과 업무관련 민원인, 언론인 등 외부관계자들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설문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준법성에 대한 계량 평가 항목을 감점 반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설문 평가는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금품?향응 수수,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도박?음주 등 사생활 문란 등 19개 항목이다. 계량 지표 평가는 체납 여부,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재산불성실 신고, 징계유무 등 계량화가 가능한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강원도는 전문평가업체와 계약을 맺고 6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고위공직자의 청렴 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자율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개인별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통보하며, 평가항목별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요인 분석 등 고위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해 권익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고 있는 만큼, 이번 평가가 고위공지자의 청렴도 제고와 더불어 공직사회 신뢰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고위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진입하는 때부터 1년 이내 청렴교육 5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승진?전보 등 자리 이동시 마다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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