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만 건축사시험 응시

지역내일 2011-05-24
혼란 방지위해 현 제도 당분간 병행

앞으로 5년제 건축대학을 졸업해야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법 개정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함께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력제한 없이 대학졸업자, 전문대 졸업후 2년 경력자, 고교졸업후 4년 경력자는 누구나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현재 1만7000여명의 건축사가 활동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후 3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신설했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6월 말쯤 건축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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