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열린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 법률상담실은 매월 1·3주 월요일에 상담예약제(전화 또는 팩스, 방문예약) 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채권·채무관계,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문제는 물론 사기, 배임, 교통사고 처리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 34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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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법률상담실은 매월 1·3주 월요일에 상담예약제(전화 또는 팩스, 방문예약) 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채권·채무관계,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문제는 물론 사기, 배임, 교통사고 처리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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