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이번 달 말일까지 자동계좌 이체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한 자가 대상이다.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150원을 공제하고, 자동계좌 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는 3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원주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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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이번 달 말일까지 자동계좌 이체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한 자가 대상이다.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150원을 공제하고, 자동계좌 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는 3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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