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란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등, 주택가 담장 및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나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을 일정량 수거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학생 본인이 군청 도시행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 후 일정시간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한 후 제출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학생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횡성관내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며, 가정집이나 점포 등에 배포된 전단지와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풀이나 본드로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문의 : 340-216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불법 옥외광고물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란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등, 주택가 담장 및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나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을 일정량 수거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학생 본인이 군청 도시행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 후 일정시간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한 후 제출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학생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횡성관내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며, 가정집이나 점포 등에 배포된 전단지와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풀이나 본드로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문의 : 340-216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