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전년도 대비 15.2% 증가

지역내일 2011-06-30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2011년 1월 1일 현재 2만1940명으로 강원도 등록인구 152만9818명의 1.4%를 차지한다고 강원도가 밝혔다. 지난해 152만9041명과 비교하여 15.2%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주민은 90일 이상 등록 외국인(국적 미취득자) 및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를 일컫는다.
이번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만4726명(67.1%), 한국국적 취득자는 2053명(9.4%), 외국인주민 자녀는 5161명(23.5%), 외국인주민 세대수는 5279세대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509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23.2%를 차지했으며 결혼이민자 3740명(17%), 유학생 2602명(11.9%),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989명(4.5%), 기타 외국인 2305명(10.5%)을 차지했다. 한국국적 취득자 중 혼인귀화자는 1704명(7.8%), 기타사유 취득자는 349명(1.6%)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45.2%(9926명)로 가장 많고, 베트남 14.8%, 필리핀 7.9%, 일본 6.1%, 미국 5.2%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춘천 18.9%, 원주 18.3%, 강릉 10.3%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도 및 시·군 외국인주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4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 18개, 종교단체 1개, 함께하는 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3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총 외국인주민수는 126만5천6명으로 강원도 내 외국인주민은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16개 시·도 중 12번째로 대전, 울산과 동일한 비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