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 이후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취득세 인하 관련 개정법안의 적용 시점이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 이후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추가 감면분에 해당하는 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 환급과 동시에 환급 금액에 대한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 : 737-2334~5(원주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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