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SSM 입점에 강력 대응

홈플러스, 원주 입점 계획 철회

지역내일 2011-06-02
강원도가 중소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SSM 입점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원주와 강릉 지역의 SSM 입점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입점할 계획이었던 삼성홈플러스의 입점 계획 철회를 성사시켰다.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5월 4일 원주시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강원도에 접수되자 강원도와 원주시는 강력한 저지 의사를 해당업체 측에 통보했다. 이어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자, 해당업체 측에서 이 지역 내 입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강릉 입암동에 입점 예정인 롯데마트의 경우, 현재 지역 상인이 운영하는 가맹점(대기업 초기 투자비용 51% 미만) 형태로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롯데마트 측에서 제출한 초기 투자비용 관련 자료를 강원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10년 9월 이후 6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 처리를 통해 단 한 개소의 추가 입점도 없도록 적극 대응해 왔으나, 최근 SSM이 법의 규제망을 벗어난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추진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강원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SSM 직영점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견제하고, SSM 가맹점은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역중소상인과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각 시?군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입점이 금지된다.
강원도는 지난 4월 15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000m 이내)와 사업조정심의회 권고사항 미이행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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