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을 현재 ‘일반승진시험’에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시험에 따른 공무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야기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중앙부처와 일반자치단체 모두가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택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채택하고 있다. 새롭게 바뀌는 5급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이후인 2012년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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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시험에 따른 공무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야기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중앙부처와 일반자치단체 모두가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택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채택하고 있다. 새롭게 바뀌는 5급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이후인 2012년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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