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감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 전용을 위해 제출된 산림조사서가 부실조사 등으로 문제가 되면서 산지 전용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산림청에서 지난해 5월 31일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및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면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1ha 이상), 토석 채취(5ha 이상) 후 복구를 할 경우 산림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복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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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면 산지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1ha 이상), 토석 채취(5ha 이상) 후 복구를 할 경우 산림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복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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