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아산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일정이 끝났다. 이번 정례회에서 화제가 된 것은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 이와 관련, 지난 5월 16일 제147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 중 ‘초등학교 우수 및 친환경 식자재 무상급식 추가분’ 7억2000만 원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정례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2학기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회기 과정에서 우수 및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시정질문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가 약간의 오해로 인한 갈등이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복 시장은 “조례의 의미를 의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는 않았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며 “부족한 부분은 양해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아산의 농가와 아이들을 위한 조례가 꼭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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