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지원 제도 확대 시행

지역내일 2011-07-16

천안시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천안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시민의견을 듣는다.
융자금이자 지급 조례안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지급범위는 소상공인과 대출은행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3% 이내로 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자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이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시청 지역경제과(521-5444, 팩스 521-2359)로 제출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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