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예방백신 의무 접종 대상인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는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휴대해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은 채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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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은 채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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