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 시행(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를 현재 용도대로 지목 변경해주는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 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서 국방·군사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농림어업용 시설은 산지의 소유자이면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결정 후 지적부서 통보 및 지목 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2011년 6월 28일 현재 총 29필지에 걸쳐 8만8896㎡에 달하는 임야가 지목 변경되었으며, 이중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임야가 9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 0.7%, 대지 0.6%, 기타 5.7%”라고 밝혔다.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접수해야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문의 : 340-2422(횡성군 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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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 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서 국방·군사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농림어업용 시설은 산지의 소유자이면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결정 후 지적부서 통보 및 지목 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2011년 6월 28일 현재 총 29필지에 걸쳐 8만8896㎡에 달하는 임야가 지목 변경되었으며, 이중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임야가 9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 0.7%, 대지 0.6%, 기타 5.7%”라고 밝혔다.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접수해야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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