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조항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 후 처음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축방역 예방교육 및 신발·의류·소지품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오는 9월 중 일선 시·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접수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및 축산농가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축산농가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구제역·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신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 후에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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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 후 처음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축방역 예방교육 및 신발·의류·소지품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오는 9월 중 일선 시·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접수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및 축산농가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축산농가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구제역·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신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 후에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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