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 등의 한우 둔갑 판매를 막고, 위생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22일 ~ 9월 10일까지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보관·운반·판매 등의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 실태,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갈비가공품(갈비 세트), 식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실시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총 2500여 개 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해 그중 112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과징금) 35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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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보관·운반·판매 등의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 실태,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갈비가공품(갈비 세트), 식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실시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총 2500여 개 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해 그중 112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과징금) 35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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