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의장 황보경)는 27일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원주시의회는 “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계약 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출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비롯한 보조금 지출, 민간위탁, 민자 유치 등 다방면에서 지적 사항이 나타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시의회 2층 민원상담실에 설치하게 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의원 3명이 상시근무하며 상담을 맡는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하되 누구든지 부정부패 행위 및 예산낭비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자가 고령·장애 등으로 직접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 요청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부패행위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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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계약 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출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비롯한 보조금 지출, 민간위탁, 민자 유치 등 다방면에서 지적 사항이 나타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시의회 2층 민원상담실에 설치하게 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의원 3명이 상시근무하며 상담을 맡는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하되 누구든지 부정부패 행위 및 예산낭비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자가 고령·장애 등으로 직접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 요청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부패행위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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