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자,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한다

지역내일 2011-08-26 (수정 2011-08-26 오전 11:31:27)
강원도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 8월 22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체납액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거소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체납 자동차를 추적해 영치활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영치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 직접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처리한다. 차량 노후로 재산적 가치 없는 영치차량 체납자는 토지, 건물, 회원권, 금융재산을 추적 조사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처분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기로 하였다.
 7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1만2247대로 226억 원을 미납했으며, 이중에서 7만2160대가 2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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