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 1일부터 부천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70%를 지원한다. 시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와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비용의 7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 다. 따라서 부천시민이 서울 벽제에서 화장할 경우 화장비용 70만원 중 70%인 49만원을 시가 지원하며, 수원, 성남, 인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시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 6만3800여명(남자 2만5300여명, 여자 3만8500여명)으로, 연간 화장수요는 2400여명(화장률 7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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