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가 2012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2013년부터는 음폐수(음식물류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면서 음식물류 폐기에 비상이 걸렸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양 배출 업체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해양 배출을 무기한 전면 거부하고 있어 원주시를 비롯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제때 수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화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반가정, 감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감소를 위해 반드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 줄 것과 잔반은 최대한 남기지 않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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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따르면 “해양 배출 업체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해양 배출을 무기한 전면 거부하고 있어 원주시를 비롯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제때 수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화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반가정, 감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감소를 위해 반드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 줄 것과 잔반은 최대한 남기지 않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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