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생태현황을 지도로 표시한 비오톱지도에 대한 열람공고가 벌써 세 차례나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원주지역 주민들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의 제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경우에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비오톱현황조사 결과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제정의 표준안이 되었던 2002년도의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조례표준(안)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물론 적법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사유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의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에서 작성하는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비오톱 작성 및 활용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부담과 불편을 초례하는 현행 조례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에서도 일단 9월 임시회 중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여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오톱지도 작성에 있어서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화된 시가지 중심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었더라면 봉화산 훼손 및 자연녹지 해제 등의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이 없이 시민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회 조인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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