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 100원 인상...도시 가스 요금은 인하·동결

지역내일 2011-10-07
시내버스요금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 및 기본요금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주시는 인하되고 춘천시 등은 동결된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9월 28일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및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버스조합은 현행 버스운임이 지난 2007년 결정된 가격으로 2007년 대비 유류가격이 20.6% 인상되었고,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330원 이상의 운임요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07년 이후 버스요금을 정책적으로 동결해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버스는 100원, 좌석버스는 일반 시·군 100원, 통합시 15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2011년도 도시가스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균 공급비용의 경우 원주 지역은 인하, 춘천 강릉 동해 속초 등 4개 지역은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비용 용역 결과대로 반영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하  요인이 발생한 원주지역은 공급 비용을 인하하고, 인상 요인이 발생한 춘천 등 4개 지역은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요금 및 용도별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차량용CNG 요금은 동결하고, 취사 전용 기본요금은 2012년 공급비용 산정 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