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되는 내용과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할 것을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특히 입학설명자료 학교홍보책자 팸플릿 신문광고 인터넷 학교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공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되거나 표시·광고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개정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 표시 광고하는 학교는 학교 알리미에 위반학교로 이름을 올리며,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는다.
위반학교가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교육정보통계담당 박춘매 사무관은 “학교발전기금, 입학생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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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개정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할 것을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특히 입학설명자료 학교홍보책자 팸플릿 신문광고 인터넷 학교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공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되거나 표시·광고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개정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 표시 광고하는 학교는 학교 알리미에 위반학교로 이름을 올리며,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는다.
위반학교가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교육정보통계담당 박춘매 사무관은 “학교발전기금, 입학생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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