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군지사와 치악전술훈련장이 들어설 호저면 만종리 산 133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나 재해&·8228;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8228;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기한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재연장할 수 있다.
열람은 원주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과, 호저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공람기간 안에 원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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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나 재해&·8228;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8228;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기한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재연장할 수 있다.
열람은 원주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과, 호저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공람기간 안에 원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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