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받도록 명문화, 연접개발 제한 폐지로 단독주택, 제1종&·8228;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규모를 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 전통사찰 및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골프연습장 제한,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산정 기준 완화하여 30m∼50m 지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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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받도록 명문화, 연접개발 제한 폐지로 단독주택, 제1종&·8228;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규모를 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 전통사찰 및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골프연습장 제한,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산정 기준 완화하여 30m∼50m 지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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