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파기한 적이 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져 의식을 잃고 119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현장에 온 경찰관이 딸의 동의를 얻고 의식이 없는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액감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6%가 나왔다. 이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최초 1심 판결은 무죄였다. 그 이유는 위법하게 채취한 혈액검사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항소심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근거는 혈액채취가 위법하게 채취된 것이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딸의 동의하에 채취하였고, 혈액채취에 대한 영장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혈중 알콜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혈액 채취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호흡 측정을 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였는데 의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것도 근거였다.
대법원은 1심 판결대로 위법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긴급하게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도 않고, 피의자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음주운전자의 채혈에 관한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이다.
혈액 채취나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술을 마신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할 수도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 비만도, 나이, 신장,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알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알콜 농도만 인정된다.
판사로 재직 중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운전했다고 기소된 사람이 자신은 소주 1병을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꼭 술을 마시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측정을 보았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수치가 적게 나와서 놀랐던 적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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