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사금융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친서민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민 금융지원 사업은 올해 9월부터 2013년까지 특별 보증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원주시가 200억 원을 대출 보증하며 연도별 누적 보증 규모는 2011년 50억 원, 2012년 100억 원, 2013년 200억 원이다.
대출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창업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구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교육 8시간 이수자에 한한다.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2천만 원, 운전자금 2천만 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 원이다. 금리 및 대출기간은 최고 7% 내외로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며, 대출기관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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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지원 사업은 올해 9월부터 2013년까지 특별 보증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원주시가 200억 원을 대출 보증하며 연도별 누적 보증 규모는 2011년 50억 원, 2012년 100억 원, 2013년 200억 원이다.
대출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창업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구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교육 8시간 이수자에 한한다.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2천만 원, 운전자금 2천만 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 원이다. 금리 및 대출기간은 최고 7% 내외로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며, 대출기관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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