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강원도와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서울검역검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 지원, 강원도교육청 합동으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된다.
도내 점검대상 업소는 축산물가공업 15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7개소, 식육판매업 109개소 등 모두 141개 업체다. 이번 특별점검은 충북에서 지난 4월 불법 도축된 고기를 학교 및 음식점에 납품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강원도는 “학교급식용 축산물은 납품 규모가 크고 섭취하는 학생들이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이므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작업장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등 축산물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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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작업장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등 축산물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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