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가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교육감은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로 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선출할 경우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특성상, 도지사 역시 정당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제도화 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 교육감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실질적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교육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관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이 신장되는 길”임을 강조해왔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해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의 선거운동을 함께 벌이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민 교육감은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로 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선출할 경우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특성상, 도지사 역시 정당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제도화 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 교육감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실질적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교육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관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이 신장되는 길”임을 강조해왔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해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의 선거운동을 함께 벌이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