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 원주시 순환수렵장’이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원주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국민의 건전한 수렵 활동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주시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수용 인원은 1100명이고 수렵장 설정 면적은 원주시 전체 면적 867.73㎢ 중에서 500.48㎢가 해당된다, 수렵 신청은 10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수용인원 만료 시까지 진행되며, 원주시청 환경과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수렵 금지 구역은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의 구역, 도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도로 쪽을 향한 경우 600m 이내, 기타 인명 재산 가축피해 우려지역 등이다.
문의 : 73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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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국민의 건전한 수렵 활동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주시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수용 인원은 1100명이고 수렵장 설정 면적은 원주시 전체 면적 867.73㎢ 중에서 500.48㎢가 해당된다, 수렵 신청은 10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수용인원 만료 시까지 진행되며, 원주시청 환경과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수렵 금지 구역은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의 구역, 도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도로 쪽을 향한 경우 600m 이내, 기타 인명 재산 가축피해 우려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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