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1월 1일 공포·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과 7월 18일 공포·시행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표창감경 제외대상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학생성적과 관련된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신규 및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추가했다.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의 ‘경고’나 ‘경징계’에서 ‘경징계(견책-감봉)’로, 2회 음주운전은 ‘경·중징계’에서 ‘중징계(정직-강등)’로, 3회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중 배제징계(해임-파면)’로 징계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또한, ‘성매매’를 비위 유형 중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강화했다.
정범용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으로 연말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201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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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1월 1일 공포·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과 7월 18일 공포·시행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표창감경 제외대상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학생성적과 관련된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신규 및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추가했다.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의 ‘경고’나 ‘경징계’에서 ‘경징계(견책-감봉)’로, 2회 음주운전은 ‘경·중징계’에서 ‘중징계(정직-강등)’로, 3회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중 배제징계(해임-파면)’로 징계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또한, ‘성매매’를 비위 유형 중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강화했다.
정범용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으로 연말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201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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