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립 화장장(태장동 산 150번지 일원)이 11월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49일간 가동이 중지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배출 환경 기준에 맞도록 화장로 교체공사를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다.
원주시는 화장장 가동중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도내 화장장을 비롯하여 제천시 화장장(약 30분 거리), 충주시 화장장(약 1시간 거리) 등 가까운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에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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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화장장 가동중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도내 화장장을 비롯하여 제천시 화장장(약 30분 거리), 충주시 화장장(약 1시간 거리) 등 가까운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에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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