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입법예고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초등) 등 9개의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의 만기전보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중등교사의 원활한 순환전보를 위해 전보 허용 정원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철원군의 인사지구를 3지구에서 4지구로 변경하고, 정년 잔여기간 2년 이하인 교장·교감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한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하급지로 전보 및 5년간 교육전문직 추천을 배제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중등) 근무경력을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포함해 가산점을 부여했고, 중·고등학교 간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중·고등학교 교사 간의 차별적 요소를 없앴다.
한편, 그동안 승진관련 주요 민원이 되어왔던 청소년단체 및 영재교육 지도교사 가산점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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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의 만기전보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중등교사의 원활한 순환전보를 위해 전보 허용 정원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철원군의 인사지구를 3지구에서 4지구로 변경하고, 정년 잔여기간 2년 이하인 교장·교감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한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하급지로 전보 및 5년간 교육전문직 추천을 배제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중등) 근무경력을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포함해 가산점을 부여했고, 중·고등학교 간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중·고등학교 교사 간의 차별적 요소를 없앴다.
한편, 그동안 승진관련 주요 민원이 되어왔던 청소년단체 및 영재교육 지도교사 가산점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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