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레저세율 인하 강력 반발

지역내일 2011-11-29
과천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레저세율 인하’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마 레저세율 인하는 ▲경마(36.3%→18.3%), 레저세 경륜(34.8%)·경정(33.7%) 등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 불형평성 ▲사행산업의 총량제 운영 취지와 어긋남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향후 5년 간 전국적으로 2조9441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관련 시·도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레저세율 인하 반대를 표명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하며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주도로 ‘레저세율 인하 입법 반대’2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