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1종, 2종 기간이 통일되고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연장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7년이었던 제1종 면허의 정기적성검사, 9년이었던 제2종 면허의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다. 발급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 면허증을 발급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실시해오고 있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제도도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적성검사제도로 변경하였다.
운전면허시험 면제 과목도 일부 변경하여 적성검사 미필자가 5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에 기존에 면제해주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이 변경되어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면제해주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실시하면 되고, 벌점취소자의 경우에는 기존 실시해오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져 최초 면허증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기존에 7년이었던 제1종 면허의 정기적성검사, 9년이었던 제2종 면허의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다. 발급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 면허증을 발급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실시해오고 있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제도도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적성검사제도로 변경하였다.
운전면허시험 면제 과목도 일부 변경하여 적성검사 미필자가 5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에 기존에 면제해주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이 변경되어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면제해주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실시하면 되고, 벌점취소자의 경우에는 기존 실시해오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져 최초 면허증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